일상생활

개인 임차인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가 9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.

갈매기조나단 2013. 9. 9. 16:08

국토교통부 블로그를 보니 (http://korealand.tistory.com/2097)

7.24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일부 정책으로 전세로 들어간 세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보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.

다만 전세 1억원 당 월 만6천원 정도의 보증료가 좀 부담될 수 있지만, 전세금을 몽땅 날릴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으니 가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.

아래 자료는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복사해왔습니다.